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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쟁-‘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이래서 찬성] 국민 78% “기준 높여야” 공감

by ∺∺§∺∺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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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1.9세로 크게 늘어

입력 : 2015-11-03 20:12


이래서 찬성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대한노인회는 지난 5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그 안에 찬성한다. 우선 사회경제적 배경을 들어보겠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노인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답이 31.6%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제도화된 노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 잣대인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65세를 넘는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은 65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67세, 이탈리아는 2018년에 연령을 66세로 상향할 예정인데 지위와 성별로 차등화된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호주는 연금수급 연령을 67세로 할 계획이고, 독일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평균수명 연장을 들 수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81.9세(남 78.5세, 여 85.6세)로 1970년 58.8세보다 상당히 길어졌다. 


넷째,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이는 출생률 저하와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노인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노인회가 제안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우국충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시 기존의 정책 환경이 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노인 기준 연령 변경과 관련,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였을 경우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층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지원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매월 10만∼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료 승차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인복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일자리 등 고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복지 시스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인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일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노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구조를 연령 분절적으로 정리한다. 청소년기-교육, 중년기-노동, 노년기-여가로 해석한다. 이를 연령 통합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노동과 여가를 포괄적 관점에서 파악해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책 대상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대비해 탄력적인 복지 서비스를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 반영 중심의 대안이 수립돼야겠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노인 문턱에 있는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기준을 높임으로써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대상이 대부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세대라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겠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는 데 찬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짜는 데 정부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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