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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 검토…"75세 부터 받아야"

by ∺∺§∺∺ 201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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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인 일본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 인구 축소, 수명 연장에 따라 갈수록 근무 연령이 올라갈수 밖에 없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만들기’를 논의하는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만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중·장기 지침인 ‘고령화사회 대책 대강(大綱)’ 개정안을 연내 각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이뤄진다. 다만 현재도 60~70세 사이에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연금액이 최대 30% 줄고, 반대로 70세에 시작할 경우 최대 42%를 더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은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일을 아예 70세 이후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연령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회의 때 최장 75세안이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당시 후생노동상이 수급 연령을 75세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연령대를 끌어올려도 선택제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5년도 국민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세를 넘어 수급을 희망한 사람은 전체 중 1.4%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연금 수령을 늦추려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당초 만 60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상향 조정됐다. 올해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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