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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뿐 아니라 교통수단·공공시설 등 각종 노인 복지정책의 기준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노인단체 중 하나인 대한노인회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 연령 70세 상향 안건을 통과시켜 논쟁은 더욱 증폭됐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현재 노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 이대로 가면 3년 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곧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온다.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을 무작정 부양대상으로만 보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젠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시행중인 노인 복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1900억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원 등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반면, 이 같은 대한노인회의 주장에 대해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노인 관련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니어노동조합은 “우리 노인 세대에 대한 국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노인복지예산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닥쳐오는 현실에서 노인연령기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15)’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노인단체끼리 찬·반 대립각이 형성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노인연령 조정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공론화시켰다. 복지부는 노인연령기준은 고용, 복지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상에도 노인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노인복지는 일괄 적용이 아니라 사업 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연령을 조정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외국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2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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