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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강•의료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69만 9,008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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