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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69만 9,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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