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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16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by ∺∺§∺∺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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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69 9,00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3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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