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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이슈

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 윤석열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

by ∺∺§∺∺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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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발부되었습니다. 이 영장에는 내란죄 혐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체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25년 1월 2일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2.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
3.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모든 이의신청 사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수사 권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영장 청구 관할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임을 고려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 문제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은 (장소적 제한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해석으로,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적법성 문제


법원은 또한 이번 이의신청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도는 본래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구금·압수에 대해서는 준항고 방식으로 집행 이후에 정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1월 3일에는 법원의 이의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과 관련된 법적 논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인: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 범위 명확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3.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 확립: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영장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치적 협상: 법적 절차와 별개로,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수처의 후속 조치: 법원의 이번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가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마성영 판사의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향후 전개는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검찰,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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