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버산업 50+세대/정책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지급 빨리 신청!

by ∺∺§∺∺ 2022. 5. 23.
728x90
반응형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년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크면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문자발송일자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html/intro.html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