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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됐다.
올해 전국 온열질환자 중 첫번째 사망자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에는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분석결과 지난 5년간(2012∼2016년) 온열질환자는 총 5910명으로 이 중 58명이 숨졌다.
월별로는 7월 2231명, 8월 3029명으로 7∼8월(5260명)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6%(3328명)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1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면 위험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활동은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폭염 시 술이나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이 있는 날은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나 의식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4만 2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043-719-7261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실외 조경작업을 하던 A씨(남·50)씨가 휴식 중 경련이 일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인 5일 사망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됐다.
올해 전국 온열질환자 중 첫번째 사망자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에는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분석결과 지난 5년간(2012∼2016년) 온열질환자는 총 5910명으로 이 중 58명이 숨졌다.
월별로는 7월 2231명, 8월 3029명으로 7∼8월(5260명)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6%(3328명)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1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면 위험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활동은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폭염 시 술이나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이 있는 날은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나 의식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4만 2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문의: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043-71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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