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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지급, 선택이 아닌 의무!
2021년 11월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모든 회사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의 양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은 필수로 표기해야 해요.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각종 수당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계산 시 필요한 사항
-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 임금 공제금액: 임금의 일부 공제 시 공제 항목별 금액
- 임금 지급일: 임금이 지급되는 날짜
일용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요?
YES!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100만 원
- 기재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주의사항
임금명세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면 아무래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챙겨 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요. 법 시행일(21.11.19.) 이전에 자체적으로 임금명세서 지급을 준비하거나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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