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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3대 기초 고용 질서
최저임금 x 근로계약서 x 주휴수당
첫째,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조건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 받는답니다.
셋째,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x 8
15~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올바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3대 기초 고용질서 잊지말고 꼭 챙겨주세요!
라고 고용부가 외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근로 권익센터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시간 꺽기와 조기 퇴근으로 아마 힘들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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