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연간 30만원을 환급해준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지원대상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승용차 1대 또는 경승합차 1대 또는 둘중 한대씩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한 가구당 경차 1대만 신청가능하다는거죵.
차량은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
경차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차가 있는 경우는?
스파크와 소나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
경차+승합차, 승용차+경승합차인 경우 가능합니다.
모닝(경차)+스타리아(일반승합차), 다마스(경승합차)+소나타(일반승용차)는 가능합니다.
경차+승용차, 경승합차+승합차의 조합이 불가한 것입니다.
꼭 구분해서 적용하세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어떻게 지원받나요?
1세대 1경차인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환급,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됩니다. 참고로 LPG는 4월 30일까지 리터당 128원 환급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만원까지였는데 22년도부터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롯데카드(1899-9955), 신한카드(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현대카드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접수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신청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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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후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해야합니꽈?
아닙니다. 카드신청후 주유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신용카드인 경우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됩니다.
※주의사항※
타인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할인금액+40% 가산세가 붙으니 절대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안됩니다!
조 비대위원은 "유류는 국민들에게 쌀이고 밥이다. 유류세 30%인하는 생계를 위한 긴급조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한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해 인하율 법정 최대치인 30%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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