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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 대상
3년 이상 혹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업 참여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사업별 임금 수준 상이) 및 4대보험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참여자, 기관) → 임금 지급(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신중년 사회공헌, 경력형일자리 사업의 연령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만 50세 이상 → (‘20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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