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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18 고용•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by ∺∺§∺∺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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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용•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친화기업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30시간 이상, 27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재능나눔활동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60시간, 급여 최대 59 4,000(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

 

3. 방법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4.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질문과 답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근로 소득 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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