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고용•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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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0세 이상 |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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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 |
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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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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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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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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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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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 |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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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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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기업 |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 |
3. 방법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질문과 답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 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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