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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용•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참여수당 및 교통비 지급(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식비를 추가로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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