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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30일 밝혔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높다는 점과 안전과 건강문제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높다는 점과 안전과 건강문제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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