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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과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by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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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과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민의힘 해산 청원과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에 대한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현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은 2024년 12월 9일에 올라왔으며, 하루 만에 급속도로 동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미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오후 1시 30분경에는 15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7만명, 심지어 19만명까지 동의자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원 내용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탄핵소추안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3.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
4.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 처리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회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 제명과 관련된 절차와 정족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명 절차

국회의원 제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됨
2.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됨
3. 소위는 외부인사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음
4. 징계심사소위가 윤리자문위의 자문을 받은 후 제명안을 의결
5.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침
6. 본회의로 회부되어 최종 표결


정족수

1. 징계심사소위와 윤리특위 표결: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본회의 표결: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국회 본회의 정족수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족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정족수: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입니다.

2.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로,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3. 특별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이 중 국회의원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당해산 관련 논란

청원인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근거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전신)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총 한 자루와 실행 능력이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 시도를 주목하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의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도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단기간에 많은 동의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당 해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가 아닌 행정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역시 높은 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러한 청원들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논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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