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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금액 | 금액 모의 계산 | 수급자격 | 재산기준 5 가지

by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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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 노령연금 금액,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 재산기준 5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취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기초 노령연금 수령 자격 제외자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금액
1인 단독가구 1,800,000원 이하이면 307,500원
2인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이면 492,000원

부부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과 배우자 분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307,500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을 받으시게 되어 총 492,0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득 및 재산 평가 5가지

1. 근로소득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3.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5. 무료 임차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노령연금 소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소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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