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일반 가구는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2.65%~3.95%로,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 0.7%p 우대.
- 2자녀 가구: 0.5%p 우대.
- 1자녀 가구: 0.3%p 우대.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각각 0.2%p 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0.3~0.5%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시: 0.1%p 우대(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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