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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보험

[실버용품개발]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by ∺∺§∺∺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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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목적

법 제정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인정신청
2)인정조사
3)등급판정
4)결과통지
5)서비스이용

인정신청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신청인(가족)에게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
-기능상태 조사항목(54개) : 신체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등
-욕구조사항목(42개) : 기본일상생활기능, 사회생활기능 등


등급별 기능상태

등급판정 

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직원이 인정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초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공단 장기요양운영센서(시군구 단위)
  - 구성 : 15일(위원장 포함)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원, 사회복지사 등

결과통지 

장기요양 및 등급판정이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 장기요양인증서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을 안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의 종류, 내용과 비용을 안내

서비스의 이용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서비스 이용가능
  -본인(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선택, 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인정자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에 따라 서비스 실시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서비스 이용전 수급자 관할지자체의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발급)이 있어야 한다.

급여의 이용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9종)
1.자세변환용구
2.이동변기
3.목욕의자
4.성인용보행기
5.안전손잡이
6.미끄럼방지용품
7.간이변기
8.지팡이
9.욕창방지방석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6종)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수동휠체어가입자

전체 국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65세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6개월이상 요양중인 65세 미만은 해당됨)

급여내용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보험료 부담
건강보료험액 ×장기요양보험료울(2011년 6.5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고지 – 같은 고지서 활용(총보험료=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이용자 부담
시설20%, 재가15%, 저소득충 50%경감, 기초수급자 무료
등급판정 등 수급체계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15인)

관리운영주체(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대상자 (의사진단서 필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친지, 사회복지사가 대리 신청 – 홈페이지, 우편, 팩스등)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신청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시 제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콜센터 ☎1577-1000

등급
요양인정점수
기능상태
1등급 최중증
95점 이상
*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 (대소변, 체위변경 등 전적인 도움)
*중증 치매 등으로 행동변화가 심함
  (물건부수기, 불경행동, 폭언폭행 등)
2등급 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대부분 일상생활 도움
  (식사하기, 양치질하기 등)
치매 등으로 행동변화가 거의 매일 나타남
   (배회, 밖으로 나가려함 등)
3등급 중등증
53점 이상~75점 미만
*보행보조기 등으로 가까스로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부분적 일상생활 도움(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등)

*치매로 길을 잃는 등 행동변화가 있어 실외활동 불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 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시설/재가급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달에 15만원씩 제공)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시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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