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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받기

by ∺∺§∺∺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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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매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1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이는 환급받는 금액이 추가적인 월급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자료 수집: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명세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소화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세액 정산: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환급받고,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환급은 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5. 결과 통지: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금액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부분은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됩니다.
  •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도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공제: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 자녀는 3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3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 상향: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기부금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확대: 2024년에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3천만 원 초과 시 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축 및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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