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차 침수 피해 보상 못받는 조건은?
5,000여대 이상 침수차량 발생
국지성 폭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하룻 밤새 외제차 1천여대를 포함해 총 5천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해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연합뉴스와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9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천791대(추정치)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658억6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각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대수만 4천72대, 추정 손해액은 559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 피해 외제차만 946대에 달해 나머지 회사 접수 건수를 합치면 전체 피해 외제차는 1천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통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차량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침수 이유
8일 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396㎜, 강남구 375.5㎜, 금천구 375㎜, 관악구 350㎜, 송파구 347㎜, 구로구 317.5㎜ 등 서울 남부 지역에 300㎜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침수차 판별방법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안전벨트 확인, 고무몰딩 뜯어보기, 조수석 글로브박스 확인 등이다. 우선 안전벨트는 빗물이 들어가기 쉬운 공간이라 깨끗이 닦아도 흙탕물의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기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어측 고무몰딩은 빼기 쉬운 부분이라 여기를 뜯어봐도 침수흔적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브박스 속에 있는 에어컨필터를 꺼내 그 안쪽으로 침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 차량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아래쪽 지지하는 부품의 녹슨 흔적이나, 트렁크 밑에 스패어타이어와 공구의 녹 흔적 등으로도 침수차 확인이 가능하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이 중고 매매상으로 넘어가면 정비 과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한두달 정도 소요된다. 이번 폭우가 강남에 집중되면서 올 가을에 고급 수입차가 중고차 매물로 대거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는 세가지 루트로 나뉜다. 차량 소유주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직접 수리해 계속 이용하는 것이 첫번째다. 반면 수리비가 중고차값과 맞먹으면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적당한 가격에 중고차 매매상에 넘기는 사례도 있다.
다만 수입차와 같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폐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중고차에 직접 넘기는 경우가 많다.
침수차 피해보상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무과실의 경우 보험료는 동결이 된다. 정확히는 자동차보험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체감상의 보험료는 오를 수는 있다.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1년간 보험등급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보상 못받는 경우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해서 전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폭우가 예보된 상황, 그래서 통제가 예고된 상황에 주차했을 경우 할증이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 피해만 보상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여기서 불법주차의 경우, 예를 들어 골목길 주차금지 구역이나 일반갓길에 주차를 했다고 그것에 대해 과실을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다. 이때 따지는 불법주차는 강변 같은데 침수 가능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어 주차를 금하는 지역 등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지점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운행을 하다가 차가 물에 차 올라서 살기 위해 차를 길가에 두고 탈출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에도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가 중요하다.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차를 두고 떠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굴다리 같은데서 어떤 차는 우회하고 있는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경우는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하는 경우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
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객이 수리를 위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하면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영업용·화물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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