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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치매국가책임제 분야별 추진계획

by ∺∺§∺∺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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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대상 확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 판정에 따른 민원사례 >

    현재 상황
    ① 경기도 안산시의 A씨 부부는 치매증상이 있는 96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A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는 낮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지내셔야하나, 최근 치매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혼자 식사도 챙겨먹지 못하고 있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② 전라북도 익산시의 B 할머니(84세)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다. 최근 B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져 식사 준비할 때 냄비를 태우고,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③ 광주 북구의 C 할아버지(75세)는 얼마전부터 치매증상이 심해져 내려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가방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C 할아버지의 배우자가 돌보고 있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원하며, 더 이상 치매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 치매어르신도 보호)
    '18년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인 어르신에게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 요양확충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 < 출처 : 현장 민원사례, 치매상담콜센터 2017. 2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① A씨는 치매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하나,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는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고,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도 문제행동 등 때문에 퇴소를 권유받았다.

    ② E씨의 아버지(91세)는 전남 고흥군에서 고령인 어머니(88세)와 단 두분이 거주하고 있다. E씨의 아버지는 치매진단을 받고 최근 환각증상과 배회가 동반되어 실종의 우려가 있어 최근에는 더욱 고령인 어머니 혼자 돌보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섬 지역이다 보니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거리에는 장기요양시설도 없어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다.
    개선 효과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이용)
    치매돌봄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되어, 치매노인도 안심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 동 시설은 일반 시설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분위를 제공하고 있어, 치매노인들이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음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4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일주일 전, J씨는 치매인 아버지(78세)가 이용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로부터 예전보다 아버지가 난폭해졌다며 다음 날부터 퇴소해 달라는 강제퇴소조치를 받았다. 예전에도 아버지로부터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전해들은 적이 있어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시설이었지만 막상 퇴소를 하라니 막연하였다. 또 계속 가던 외래 진료에서는 아버지의 치매 정도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으며 현재 아버지의 인지상태에서 얼마든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러웠다. J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를 방문해봤지만, 치매환자의 난폭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데이케어센터 내에 없었고, 센터장도 업무상 이유로 보호자와 전화 통화나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시설 일방적인 강제퇴소 조치 개선)
      `18∼`19 장기요양시설 지정 갱신제 도입으로 일방적인 강제퇴소 조치가 개선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4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요양보호사 G씨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만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기간이 오래되어 일을 잘하다보니 센터 측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육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게만 교육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교육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오히려 센터 운영의 용이성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다른 돌봄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혹은 환경개선비를 통한 지원이 있는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어 근무 조건이 더욱 열악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소진되어만 간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음
  • 치매안심 의료강화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6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H씨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 받은 지 이제 2년이 된 70세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지난 설날 어머니는 자식들 만난다고 한창 기대하셨는데 막상 언니, 오빠가 안 오자 불안해하면서 소리치며 폭언하고 H씨를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 감당하기 어렵고 답답하였다. 평상시에는 음식을 훔쳐갔다고 소리를 치는 정도라도 참을 수 있었지만 명절에 다른 형제자매가 안 오자 “네들이 짜고 나를 요양원,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지” 하며 억지를 쓸 때는 더욱 큰 좌절감이 느껴졌다. 정신병원 입원치료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어, 단기라도 이러한 망상, 공격성에 대해서 조절하면 집에서 모시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선 효과 (이상행동증상 심한 치매환자 단기 집중치료)
      가정에서 불안, 폭력, 폭언 등 정신행동증상이 심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는다면 치매 환자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정신행동증상에 시달리고 지쳐 있는 환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치매비용 대폭완화

    • < 출처 : 가상사례 >

      현재 상황
      올해 83세 할머니는 A씨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료를 받고 있다. 치매질환과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에서 치매약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어 연간 약 200만원[총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 입․내원일수 52일) 정도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 효과 (산정특례적용으로 의료비용 부담완화로 빈곤층 감소)
      A 할머니의 경우 중증치매환자 기준에 부합하여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어 연간 의료비가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치매지원 사업확대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1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70대 중반의 P씨는 평소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주위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어르신이지만 1~2년 전부터 은행거래에서도 실수가 있고 잘 오가던 길도 헤매는 등 인지저하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그런 P씨를 보고 걱정되어 병원 검진을 받자고 하였지만 P씨가 완강하게 반대하여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개선 효과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로 치매조기검진 확대)
      국민건강검진에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되고 2년 주기로 검진을 함으로써 치매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짐
  •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9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K씨는 올해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83세)을 홀로 돌보고 있다. 원래 남편은 다소 비관적인 성격에 청력저하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요즘은 부쩍 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성적인 요구와 폭언과 폭력이 늘었다. 배회도 매우 심하여 실종되어 3번이나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은 현관열쇠를 교체해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재혼 전 낳은 두 딸을 찾아 가려고 한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막상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 오히려 자녀들이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 해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 집으로 다시 모실 때는 폭력적 행동과 성적 이상행동은 줄었는데 여전히 배회 증상이 있어 실종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다.
      개선 효과 (지문사전등록 등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지문 사전등록 이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종 치매어르신 찾기가 가능하고, 치매체크 앱을 통해 실종 위험 어르 신 위치추적 기능을 보호자 동의하에 제공하여 실종되는 치매어르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독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제도 시행

    •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5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C씨는 요즘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때문에 밤마다 곤욕을 치른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를 쌓아놓아 냄새가 나기까지 하여 화가 났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이웃 할아버지가 독거노인에 수급자인데 수급비용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돌봄에 소홀한 것 같다고 듣게 되었다.
      개선 효과 (독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으로 치매진단 및 치료 지원)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면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대신해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적인 결정은 물론, 재산이나 경제적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강화되어 독거치매어르신이 방임, 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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