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by ∺∺§∺∺ 2020. 5. 26.
728x90
반응형

 

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 5,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0 3 기준)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질문과 답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