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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0년 3월 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질문과 답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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