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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04 생활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by ∺∺§∺∺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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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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