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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01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by ∺∺§∺∺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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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1.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25만 4,760원(소득하위 40%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65 미만이신 분들은 65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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