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혜택들을 정리해봅니다.
65세 이상 노인 혜택의 모든것!
1. 통신비 할인
■ SKT 시니어 요금제
■ KT LTEWARF 시니어 요금제
■ KT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
■ LG 유플러스
2. 틀니 임플란트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틀니 급여시작일급여내용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급여시작일틀니 급여시작일급여내용시작일자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자격별 급여지원비율급여내용1종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자격별 급여지원비율급여내용1종2종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3.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료
우대 |
|
4. 열차할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할인을 받습니다. 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 항공운임비 할인
국내선 항공 요금은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 요금은 운임의 20%를 할인받습니다.
6. 고궁, 국공립 박물관(공원, 미술관)은 무료
7. 국공립 국악원은 50%를 할인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은 50% 할인
9. 기초 노령연금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10. 노인 장기요양보험
11. 노인 치매 안심센터 운영
12. 노인 돌봄센터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과 요양등급 4급 이상은 방문요양, 간호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65세 노인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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