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기준이 바뀌는 지원금때문에 화나시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아직 안잡혀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건강보험료가지고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그게 일단 기준이 됩니다.
자! 1인 가구에 대해 알아보지요.
따로 살면서 건강보험이 분리 되어 있는 1인가구는 쉽습니다. 직장보험은 월 88,344원 이하, 지역보험은 월 63,778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로는 살고 있어도 부모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합산해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2명)+당신(1명)=3명인데 직장가입자 195,20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3,127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 일단 건강보험이 합쳐져 있느냐의 여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판단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년층 기준은 다릅니다. 은퇴한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합쳐져 있다고 해도 이 노인은 1인 가구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내는 보험료를 합쳐야 합니다. '우리 집에 직장가입자만 있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쳐서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만 있다' 합쳐서 25만 4천 원.
'집안에 직장, 지역가입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24만 2천 원을 넘으면 못 받는 겁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우는 기준은 특히 불리하다.
사실상 집안에 보험료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보다 맞벌이들은 가구당 보험료도 더 내기 쉬운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 불공평하지요.
맞벌이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주중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는 사람들 많죠. 이런 부부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합쳐서 생각할지, 아니면 두 가구라고 분리할지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인데요,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to be contined!
그런데 말입니다! 아 선거철이라 미통당은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하고 민주당은 1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네요.
다 줄거야 내 남은 모든 세금을~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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