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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의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문과 답변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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