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건강•의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질문과 답변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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