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04.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728x90
반응형
'실버산업 50+세대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세이상 노인혜택 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0) | 2020.05.26 |
---|---|
65세이상 노인혜택 05 생활지원 은퇴금융 아카데미 (0) | 2020.05.25 |
65세이상 노인혜택 02 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0) | 2020.05.24 |
65세이상 노인혜택 01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0) | 2020.05.24 |
깜짝놀라는 2020년 65세이상 노인 복지정책 30가지! (0) | 2020.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