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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의료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5~15% |
5% |
15% |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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