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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 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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