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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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