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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by ∺∺§∺∺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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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65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65세가 도래하기 30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있으며, 경우 장기 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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