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4.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728x90
반응형
'실버산업 50+세대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세이상 노인혜택 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0) | 2020.05.26 |
---|---|
65세이상 노인혜택 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20.05.26 |
65세이상 노인혜택 23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 | 2020.05.26 |
65세이상 노인혜택 22 고용•일자리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0) | 2020.05.26 |
65세이상 노인혜택 21 고용•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0) | 2020.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