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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

65세이상 노인혜택 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by ∺∺§∺∺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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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65이상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담당자 확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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