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조건 신청해야! 이번 여름엔 저렴하게 숙소를 구하자!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안되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근로자 휴양콘도사업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05, 7331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