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혜택 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5.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3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3.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 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