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버산업 50+세대/정책89 65세이상 노인혜택 22 고용•일자리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22. 고용•일자리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책자금 지원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1 고용•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21. 고용•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21 고용•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3. 방법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 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4. 문의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0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0.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 대상 3년 이상 혹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업 참여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사업별 임금 수준 상이) 및 4대보험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참여자, 기관) → 임금 지급(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신중년 사회공헌, 경력형일자리 사업의 연령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만 50세 이상 → (‘20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19 고용•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19. 고용•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참여수당 및 교통비 지급(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식비를 추가로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2020. 5. 26. 이전 1 ··· 5 6 7 8 9 10 11 ··· 2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