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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혜택 28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28.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1. 대상 55세 이상 2. 내용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 모바일, 신기술 교육 등 ICT 활용교육을 무료 제공 3. 방법 각 시도 정보화담당관실 (☎ 지역번호 + 120)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 각 시도 정보화담당관실 (☎ 지역번호 + 120)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9 사회참여 온라인 정보화교육 29. 사회참여 온라인 정보화교육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에서 PC, 모바일, OA, 신기술 등 ICT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 (☎053-230-1353, www.estudy.or.kr)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7 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서비스제공 27. 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서비스제공 1.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2. 내용 1. 병원·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제공 기반 구축 ※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연계·제공 3. 방법 신청기관 : 16개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모형 개발·검증을 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1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우선 제공 중(‘19.6~), 향후 확대 예정 4. 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6.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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