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및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연체금을 면제해준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보험에 상관없이 3월~5월 하위 20%에 대해 50%, 하위 40%에 대해 30% 경감이 적용된답니다.
연금보험은 3~5월 연체금 징수를 예외합니다.
특별재난 관리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지역
건강보험은 3월~5월 하위 50%에 대해 50% 경감해줍니다.
연금보험은 대구.청도는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동안 징수 예외하고 경산, 봉화지역은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까지 징수를 예외합니다.
여기까진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지정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직장보험은 3월에서 9월까지 연체금 징수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고 신청기한은 납부기한까지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고용, 산재보험의 직장보험은 3월에서 9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되고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월부터 9월까지만 적용되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포함)
전국의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들은 3월에서 5월 적용이 기한연장되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산재보험의 직장가입자들은 3월에서 5월까지 기한 연장되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에요. 보험료 경감도 하는데 3월에서 8월까지 30%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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