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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by ∺∺§∺∺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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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습니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2020. 2. 기준)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


※ 대장균 :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


번호 | 제품명 | 판매사 | 부적합 사항

1 | 보리새싹분말 플러스 | 농원 | 대장균

2 | 새싹보리분말 | 천삼향기 | 대장균

3 |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 미건팜 | 대장균, 금속성 이물

4 | 보리새싹분말 |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 대장균

5 | 제주새싹보리분말 | 피알의신 | 대장균

6 | 새싹보리가루 | 건강더하기 | 금속성 이물

7 | 새싹보리가루 | 푸드센스 | 대장균, 금속성 이물

8 |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 | ㈜성일건강 | 금속성 이물

9 | 새싹보리분말 | 지스 | 금속성 이물

10 | 새싹보리분말 | 광성글로벌 | 대장균, 금속성 이물

11 | 새싹보리분말 |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 대장균, 금속성 이물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헀습니다.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번호 | 제품명 | 판매사 | 부적합 사항

1 | 보리새싹분말* |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 품목보고번호

2 | 새싹보리분말 | 마케팅을 부탁해

3 | 새싹보리분말* | 지스

4 | 보리새싹분말 | 송림식품㈜

5 |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 미건팜

6 | 친환경 보리새싹분말 | 자연향기 |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7 | 보리어린잎 분말 | 성기호전통발효연구소

8 | 새싹보리 가루* | 푸드센스 |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9 | 새싹보리가루* | 건강더하기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10 | 새싹보리분말* | 광성글로벌 | 식품유형, 용량,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11 | 새싹보리분말* |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 식품유형,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

⇒ 해당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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