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
□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 공익활동 :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유형 세부사업내용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경증치매 어르신 등 취약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노노케어 |
월 27만원 |
◦어르신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장애인봉사, 다문화가정 봉사, 한부모가정 봉사, 청소년선도 봉사,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
월 27만원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도서관 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기타 | |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 지원, 경륜전수 활동 |
◆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지원내용사회서비스형 아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취약가정시설지원 노인시설지원 기타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지원 등 |
월 최대 59.4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 |
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 | |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 |
청소년 상다목지센터 등 지원 |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 |
장애인 관련시설 등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
장애인 특수학교 | ◦이용대상자 보조 및 급식지원 등 | |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 |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시설이용 어르신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경로당 제외) |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 ◦학대예방 지원, 캠페인 및 각종 서비스 지원 등 |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 시장형사업단 :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세부유형사업내용지원내용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제조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
사업단 운영 규정에 의함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
|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업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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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사업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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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영농사업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
|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제조 판매 사업 | |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 |
아파트택배 사업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 |
지하철택배 사업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 |
세차 및 세탁사업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소상공인 협력사업 | ◦지역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 |
기타 서비스제공형 |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
◆ 취업알선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 구인 · 구직 관리 취업연계지원내용 취업알선형 사업단
구직등록 |
직종분류 관리사무종사자, 공공/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
수요처 기준
|
구인관리 |
취업자 사후관리
|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지자체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공익활동은 수행기관 또는 자치구별 통합 모집 및 선발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 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방법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참여자 선발(수행기관)계약 및 사업참여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공개모집이 원칙,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참여신청자 행복e음 및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 신청자 선발 진행 |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사회서비스형·시장형 근로계약서 체결 및 관련 교육실시 후 사업수행 |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자가 직접 작성 제출
참여자 선발기준
구분공통기준주요 세부기준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취어알선형 사업단
참여연령은 수행기관 해당사업 시작 시점 또는 참여 신청서
|
기초연금수급권자(공익활동 해당) |
기초연금수급과 무관 | |
기초연금수급과 무관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사업단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문의처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종대(213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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