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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정책

by ∺∺§∺∺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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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


□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공익활동 :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유형 세부사업내용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경증치매 어르신 등 취약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노노케어  

월 27만원
9개월 /
12개월

 

◦어르신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장애인봉사, 다문화가정 봉사, 한부모가정 봉사, 청소년선도 봉사,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월 27만원
9개월 /12개월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도서관 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기타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 지원, 경륜전수 활동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지원내용 아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취약가정시설지원   노인시설지원   기타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지원 등

 월 최대 

59.4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 상다목지센터 등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장애인 관련시설 등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장애인 특수학교  ◦이용대상자 보조 및 급식지원 등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이용 어르신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경로당 제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예방 지원, 캠페인 및 각종 서비스 지원 등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세부유형사업내용지원내용공동작업형제조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사업단 운영 규정에 의함
/ 연중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기타 제조 판매 사업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아파트택배 사업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지역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기타 서비스제공형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청소 사업 등


 취업알선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 구인 · 구직 관리 취업연계지원내용 취업알선형 사업단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당해 연도 만6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하여 가능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은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수행기관 담당자는 구직신청서 기준으로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현재 취업중이나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직등록 가능

직종분류

관리사무종사자, 공공/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수요처 기준

 

 

 

구인관리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수행기관 담당자는 구인신청서 기준으로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구인등록 기준 : 최저임금 준수 등 고용관련 법령 준수 가능한 업체
◦구인등록 시 반드시 신청기업의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여 보관하고 파견 및 용역업체인 경우 노동부 승인을 거친 파견허가증 사본을 수령

취업자 사후관리

취업 연계 후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고충상담, 고용유지 확인 등)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지자체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공익활동은 수행기관 또는 자치구별 통합 모집 및 선발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 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방법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참여자 선발(수행기관)계약 및 사업참여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공개모집이 원칙,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참여신청자 행복e음 및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 신청자 선발 진행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사회서비스형·시장형 근로계약서 체결 및 관련 교육실시 후  사업수행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자가 직접 작성 제출

참여자 선발기준 

구분공통기준주요 세부기준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취어알선형 사업단

  • 연령: 당해년도 만65세 이상(시장형 · 취업알선형 사업단은 만60세~64세 참여허용)

         참여연령은 수행기관 해당사업 시작 시점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시에  만 생년월일이 도래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건강상태(활동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어르신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의 동거하는 어르신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

기초연금수급권자(공익활동 해당)

기초연금수급과 무관

기초연금수급과 무관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사업단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문의처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종대(213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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