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61) 씨는 퇴직 후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휴식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거 규칙적인 직장생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의 무력감,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17.06.20‘ 금강일보 [베이비붐세대의 인생2막] ⑬ 그들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어 한다 中)
기사 속 S씨의 이야기는 퇴직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어 ‘일’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정신 건강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수십 년 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후에 찾아오는 무력감은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장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감정일 것입니다. 특히 퇴직과 함께 장년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썩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퇴직 후를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 2탄!
퇴직한 장년이 가진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도하고 보람도 얻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사회공헌에 관심 많은 부모님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된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까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 및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이 지급된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른 참여수당인 (1시간 당) 2,000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월 최대 120시간 까지(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봉사도 하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45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단번에 궁금증 해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퇴직한 우리네 모든 부모님들이 희망찬 인생 2막을 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운영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내페이지 >> http://www.moel.go.kr/policyinfo/new/aged/view_content05.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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