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결재를 하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릴까요? 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냥 필요없다고 하면서 안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10만원(vat포함) 이상 결재를 하면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2021년 1월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되었어요.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업종 정보구 분업 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도 않고 발급도 안해준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 더 내야한다고 하는 경우
도 해당됩니다.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지급금액 정보거부금액지급금액※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0%) 250만원 초과 50만원 -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2. 불법 주정차 신고포상금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등입니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오전8시~오후8시(주말, 공휴일 제외)입니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달라서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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