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1년 금천구 장수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산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1회,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2021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4), 해당 동주민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02.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
노원구는 장수한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90세 이상 어르신과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각 1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어르신복지과(☎02-2116-3747)로 연락바랍니다.
03.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합니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45명(만 100세 22명, 만 101세 이상 23명)이다.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습니다. 요청 시 구는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문의는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9)로 연락바랍니다.
04. 종로구 장수축하금 및 지원 사업
혼자사는 노인 장수축하 사진촬영.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매(정면 인물사진 20×25㎝ 1매)의 사진을 찍어주어 장수축하와 더불어 유사시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50만원을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지원과 (02-2148-2484)로 연락바랍니다.
05. 구리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문의는 노인복지팀(031-550-2269)으로 연락바랍니다.
06. 대전시청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으로는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90세, 95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신청시기는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문의는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042-270-473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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