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지급 확대
20년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을 따져서 일반수급자인지 저소득 수급자인지를 판단하여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소득 하위 40%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런 소득기준으로 나눈 일반이냐 저소득이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소득기준 70% 이하로 뭉뚱거려서 단독가구엔 매월 30만원, 부부가구엔 48만원을 지급합니다. 헐! 대박~
65세 노인 전부가 아닌 왜 소득하위 70%만 주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조건
노인가구의 재산, 소득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70만 4천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3.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주의 사항
1.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세요!
2.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3.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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