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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25만 4,760원(소득하위 40%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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