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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용품개발]복지용구 구입 -복지용구를 구입할 것인가? 대여(렌탈)할 것인가? ① 고기능, 고가격의 복지용구는 대여(렌탈)가 보다 경제적이다. ② 이용자의 몸 상태 활동기능 등은 어느 시점부터 빠르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변화의 정도에 따라 복지용구를 바꿀 수 있도록하여 경제성을 물론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③ 현재 침대와 휠체어 등의 평균 사용 기간은 10개월~1년 정도이다. -복지용구 성능 및 영업점 대응은 어떠한가? ① 안전성, 디자인, 소재 등은 어떠한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가?) ② 조정 및 조절이 가능한가? (작동의 편의성, 활용 및 응용 등) ③ 부품교환이 가능한가? ④ 제조원이나 대여 사업자의 A/S 및 그 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가? -정말 이 복지 용구가 필요한가? ① 이용자의 잔존기.. 2017. 4. 20.
[실버용품개발]복지용구의 이해 복지용구의 이해 복지용구 1.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다. - 의료기기, 재활보조도구, 고령친화산업 등 - ICF (국제생활 기능분류, WHO: 2001)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활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케어와 특별 설계된 각종 생산품, 기구, 장치, 용품 2. 복지용구 이용의 목적 ① 잃어버린 신체기능의 보완 ②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 향상 ③ 타인을 통한 보호 경감 ④ 질병억제와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고방지 ⑤ 훈련과 능력개발. 촉진 등 즉, 생활환경의 개선, 생활권의 확대, 커뮤니케이션획득, 생활수준 유지.획득, 생활의욕의 증대 3.복지용구를 통한 활동범위의 확대 [행동공간의 확대] 침실⟶ 변.. 2017. 4. 20.
[실버용품개발]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목적 법 제정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인정신청 2)인정조사 3)등급판정 4)결과통지 5)서비스이용 인정신청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신청인(가족)에게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 -기능상태 조사항목(54개) : 신체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등 -욕구조사항목(42개) : 기본일상생활기능, 사회생활기능 등 등급별 기능상태 등급판정 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직원이 인정..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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